사건번호:
94다30041, 30058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2] 섭외적 사건에 대해 적용될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소송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그 외국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였다면, 법원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1] 섭외사법 제1조, 제9조/ [2] 섭외사법 제1조, 제9조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 2551) /[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공1989, 94)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12. 선고 92나64585, 645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은 원고 은행(반소피고,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점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에이치.지.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션(H.G. International In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의 위 지점과 내국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서 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 영문으로 된 약관 형식의 각 계약서에 의하면 각 당사자 사이에 위 각 약정의 해석, 효력, 이행 등에 관하여 준거법을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정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될 위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데 불과하며, 원심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 본점에서 한도거래승인이 나야 효력이 발생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은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서 등에는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오히려 그 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피고의 주장처럼 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보증계약 이후에 소외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인에게 미국 내 무연탄의 구매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위 대리권에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의 지시대로 주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개설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개설의뢰인의 지시내용대로 신용장을 개설한 원고 은행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점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에 관한 확인 내지 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장개설 당시 소외 회사와 신용장상 수익자 사이의 물품매도확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보완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므로 위 지점의 직원이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소외 회사가 입었다는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관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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